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과 1987년 혼인한 부부사이다.
1. 2017. 1. 10. 20:30 경 익산시 D 아파트, 102동 401호에서 ' 찜질 방에 오래 있지도 않으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
회사는 왜 조퇴를 했냐
' 고 묻는 피해자에게 ' 미친년' 이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밀쳐 원형 식탁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플라스틱 맥주병( 피 쳐 )으로 왼 손목을 1회 내리쳐 그 충격으로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 2 수지 원 위지 절 관절염 좌, 좌측 손목 염좌를 가하였다.
2. 2017. 1. 20. 23:00 경 전 북 완주군 E, 부모 집 대문 앞에서 평소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고 찾아온 피해자를 만 나 술을 더 마시겠다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리자 ' 니가 무슨 상관이냐
'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 미친년의 가시네가 의부증이 걸려 여기까지 찾아왔냐
'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 조른 후 부엌바닥에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진단서, 각 사진 [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력행사의 경위, 정도,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