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2037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주차 전용건물인 'C 빌딩' 의 소유자이다.
주차 전용 건축물은 건축물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 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위 'C 빌딩' 건물의 총 연면적 3,907.72㎡ 의 70%에 해당하는 2,744.8㎡ 중 467.97㎡ 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276.83㎡를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차장 사용비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해 온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