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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973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D 임야 7,403㎡ 중 4,403분의 6,619.18지분에 관하여 2007. 11. 29.자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1. 29.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 중 7,403분의 6,619.18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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