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7 내지 15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제2면 제4행의 “2012. 12. 8.경부터 2013.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20,000원 상당의 휴대폰 18대를 절취하였다”를 “2012. 12. 8.경부터 2013.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20,000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절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4, 7 내지 15 기재 부분을 각 삭제하며, 같은 범죄일람표 “합계 18,020,000원 상당”을 “합계 8,520,000원 상당”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