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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3가합125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금액표 중 해당 순번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다만, 원고들 중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8. 18. 사망하여 A의 소송수계인들인 B이 3/7, C, D이 각 2/7씩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E은 2014. 8. 8. 사망하여 E의 소송수계인들인 F이 3/5, G이 2/5씩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H은 2014. 1. 6. 사망하여 H의 소송수계인들인 I이 3/7, J, K가 각 2/7씩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1) 피고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9. 1. 15. 규정 제442호 제2조(용어의 정의)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경영개선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급의 30분의 1로, 시간급은 기본급의 209분의 1로 계산한다.

제13조(수당의 종류) ① 피고가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퇴직금의 지급) 임원 및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5조(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직급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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