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9세) 와 ‘C’ 라는 일본식 선술집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2. 06:00 경에서 09:00 경 사이에 위 주점 사장의 주거지인 당 진시 D 아파트 E 호 거실에서 회식 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다시 돌려놓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상의와 속옷이 걷어 올려 져 가슴 부위가 드러나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자신 소유의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5, SM-N920K)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진 출력물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