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친구관계인 피해자 B(18세)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을 찾아가 혼내려는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8. 19. 21:1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E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총 75cm 상당)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에 타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 부근 주차장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세차장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을 만나러 가면서, 지적장애 3급이며 키 144cm 가량인 피해자 J(25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야, 니 수급자 카드 어디에 있냐, 비밀번호는 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카드를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K카드 1장, 위 카드 비밀번호인 ‘L’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