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C 주거지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 경부터 2017. 8. 9. 경 사이의 어느 날 부산 북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 주점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 경부터 2017. 8. 9. 경 사이의 어느 날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1, 13),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단순 투약 2회인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소된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