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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나800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신주영)

피고, 항소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림 외 1인)

변론종결

2017. 7. 5.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각 2015. 5.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각 2015. 6.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 3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7.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라. 원고 4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6.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마. 원고 5의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4.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바. 원고 6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5.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사. 원고 7의 피고들에 대한 각 2015. 7.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아. 원고 8의 피고들에 대한 각 2015. 4. 주1) 15.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자. 원고 9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5. 1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차. 원고 10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5.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카. 원고 11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6.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타. 원고 12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7.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파. 원고 13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7. 24.자,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7. 25.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하. 원고 14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15. 6.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거. 원고 15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5.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너. 원고 16의 피고들에 대한 각 2015. 7.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들을 상대로 한 대출 실행

1) 피고들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2015. 4. 10.부터 2015. 7. 25. 사이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일자에 각 해당 원고로 자칭한 사람과 전자거래를 통하여 각 대출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1 표 기재 각 해당란 기재(별지 1 표 기재 ‘러시앤캐쉬’는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상호임) 주2) 금액 을 각 해당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대출하였다.

2)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 당시 각 해당 원고를 자처한 계약상대방은 해당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피고들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였는데, 해당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각 정확히 입력하였고 아울러 피고들에게 해당 원고의 신분증 사본을 각 팩스로 전송하였다.

나. 보이스피싱사기단의 범행에 따른 대출 경위

1) 보이스피싱사기단의 사기 등 범행의 공모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이들 7인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단’이라 한다)은 2015년 일자불상경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착각에 빠진 이들로부터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들 명의로 금융기관인 피고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에 따른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원고 13 명의의 대출 경위

전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① 2015. 7. 16.경 소외 4는 경북 칠곡군 (주소 생략)에 있는 ○○○○ 펜션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정보 사이트인 △△△에 원고 13이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올린 이력서를 보고 전화하여, □□은행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처리하거나 고객들의 이메일을 삭제 또는 정렬하는 등 보안처리작업을 하는 □□은행 외주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메일을 통해 수천 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전송하여 원고 13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약 1주일가량 하게 하여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후 2015. 7. 24.경 원고 13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메일로 위 근로계약서를 전송받고, 원고 13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는 한편, 원고 13으로 하여금 급여통장 명목으로 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② 소외 2는 발신자변경서비스를 이용하여 □□은행 대표전화(전화번호 1 생략)인 것처럼 원고 13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전산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원고 13으로부터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③ 그리고 소외 1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수집된 원고 13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업체인 ☆☆☆☆☆☆☆에 원고 13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한 후 소외 7에게 원고 13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④ 소외 7은 ☆☆☆☆☆☆☆로부터 걸려온 본인확인전화를 받아 마치 자신이 원고 13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 13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하고, ⑤ 다시 소외 1은 원고 13 명의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13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계속하여 원고 13 명의의 모바일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5. 7. 24.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마치 원고 13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원고 13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여 위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고회사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원고 13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5. 7. 25.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고회사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원고 13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⑥ 소외 5는 위와 같이 원고 13 명의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될 무렵 소외 6을 차량에 태우고 근처 은행 현금인출기 앞까지 데려다준 다음 소외 6이 현금을 인출하여 올 때까지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⑦ 소외 6은 위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원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명의의 대출 경위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단은 원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1 내지 12, 14 내지 16)에 대하여도 위 1)항의 공모 내용에 따라 전항과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이들 원고들이 가상의 업체에 취업이 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다음, 이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자료를 순차로 얻어내어 이를 토대로 직접 위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모바일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에 마치 해당 원고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해당 원고 명의의 각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들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고들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별지 1 표 기재 각 해당란 기재 금액을 해당 원고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본안전항변과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의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들과 피고들의 본안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모두 제3자가 취업을 빌미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제공받은 금융거래 관련 인적정보를 토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전자문서인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의 수신자인 피고들이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송신자가 원고들 본인인지 확인한 이상, 수신자인 피고들이 송신자인 원고들 또는 원고들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원고들에 대하여 유효하다.

다. 판단

1)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를 규정하고 주3) 있다. 아울러 전자문서법 제11조 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전자거래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반면,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피해자가 제공한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사용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물리적 서면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라는 전자거래의 본질적 특성과 함께 원고들과 같은 전자문서 명의 피모용자의 측면에서는 발급받은 접근매체의 사용·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피고들과 같은 대부업체의 측면에서는 고객과 비대면의 전자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전자대출계약 체결과정에서 별도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을 할 당시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원고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 대출금을 해당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단의 일원에게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수신한 대출계약서가 해당 원고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피고들이 그것이 해당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에 사용된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제3자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단이 취업을 빌미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의 금융거래 관련 인적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발급받은 것이다.

②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될 것을 인식하거나 의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단 중 원고들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는 역할을 담당한 소외 2나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 소외 1과 직접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업체 직원 역할을 한 소외 3 내지 소외 4와 연락을 하고 일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④ 이 사건 각 대출을 받는데 사용된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원고들 본인의 신원 확인이 직접 대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⑤ 우리 사회에서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범죄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감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제1항 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은 본인확인조치로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 외에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⑥ 피고들과 같은 대부업체는 그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원고들과 동종 영업을 하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해당 원고에 대한 대출 당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신분증 사본의 수령·확인, 해당 원고 명의 계좌로의 대출금 입금 등에 그치지 않고 해당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들이 해당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원고들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근수(재판장) 한기수 강건

주1) ‘2015. 4. 23.’의 오기로 보인다(을가 제4호증의 7, 을가 제5호증의 6, 을가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참조).

주2) 별지 1 표 중 'OK저축은행‘, ’산와머니‘란 기재 금액은 제외한다.

주3)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3조 (3)항 (b)호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문은 아래와 같다. Article 13(Attribution of data messages) (3) As between the originator and the addressee, an addressee is entitled to regard a data message as being that of the originator, and to act on that assumption, if: (b) the data message as received by the addressee resulted from the actions of a person whose relationship with the originator or with any agent of the originator enabled that person to gain access to a method used by the originator to identify data messages as it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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