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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8980
도박공간개설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오산시 D 아파트 E 호에 사무실을 두고, 일반 볼의 경우 공 5개에 새겨진 숫자 합의 홀짝을, 파워볼의 경우 공 1개에 새겨진 숫자의 홀짝을 맞추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팅한 게임 머니에 정해진 일정 배율을 곱한 게임 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온라인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F’ (G) 을 개설한 다음, 서버 및 ‘ 총판’ 을 관리하는 총괄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게임 머니 충 ㆍ 환전 업무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각 급여 명목으로 C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피고인 A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4. 6. 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4. 6.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파워볼 도박을 위하여 위 도박사이트 연결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충전을 신청한 금원을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로 충전하여 주거나, 위 회원들이 환전을 신청한 게임 머니를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에 동액 상당의 금원으로 입금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와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3회),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압수현장사진, F 도박 사이트 메인 화면, 압수한 휴대폰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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