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V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V 성명불상자(일명 L), M, N, O는 2014. 4. 초순경부터 중국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돈을 걸고 바둑이, 맞고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P’, ‘Q’을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입금 받아 동일한 금액으로 사이트 내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도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동일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소위 ‘운영책’의 역할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본사’의 하부조직으로 국내에서 회원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온라인ㆍ오프라인 장소를 제공하는 소위 ‘총판’ 또는 ‘매장’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위 ‘총판’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소위 ‘중간운영책’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위 도박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인출책’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넘겨받아 환전상을 통해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위 범죄수익금을 중국의 ‘본사’로 송금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A는 2015. 2.경부터 2015. 8. 5.까지 인천시 남구 T 오피스텔 601호에 사무실에서, 중국에 있는 도박 사이트 ‘운영책’인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아 회원들에게 온라인ㆍ오프라인 상으로 도박공간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하부조직인 ‘총판’ 또는 ‘매장’ 등에 도박 사이트 주소, 서버점검 시간, 도박금 충전계좌, 도박사이트 운영 콜센터 전화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공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