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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89 판결
[폭행치사][공1991.1.15.(888),291]
판시사항

야간에 폭행치사죄를 범한 것이라는 공소사실 중 폭행사실은 인정되나 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야간에 폭행치사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달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고인 이외의 사람과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니며, 원심의 설시취지는 위 피해자 스스로가 판시와 같이 머리를 부딪친 바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동시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야간에 폭행치사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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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0.8.23.선고 90노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