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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나33202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2009. 5. 당시 B사령부의 C인 D와 사이에 B사령부 내 E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부터 2009. 6. 6.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D는 당시 B사령부의 C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록 하고 공사계약서에는 계약 상대방을 F, G(주), H로 기재하여 공사대금을 위 업체들이 받도록 함으로써 D 등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이때 B사령부의 인사처 근무과장 I, J 시설담당관 K, 급여관리단 L 등 B사령부의 다른 간부들도 D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바, 피고는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 및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주장 등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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