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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270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20., 2016. 6. 30. 피고들과 용인시 처인구 E외 7필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징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들은 공사대금 4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24,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9,350,000원(= 48,500,000원 부가가치세 4,850,000원 - 24,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29,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2016. 6. 20., 2016. 6.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7. 1. 24. 피보험자를 피고들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2016. 5. 2.부터 2016. 7. 1.까지 F에게 용인시 처인구 E외 7필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F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② F가 실공사자 명의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주겠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F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2. 11.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점(수원지방법원 2018가단24413호)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아닌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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