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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1도864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04. 2. 10.경 및 2004. 9. 20.경 피해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판시 심장질환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데에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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