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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5 2017노22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 청약 당시 D이 뇌경색으로 진단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 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 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 보험사고의 우연성’ 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상해ㆍ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 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 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9. 경 배우자인 망 D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 현대해 상화 재보험( 이하 ‘ 피해 보험사’ 라 한다) 과 사이에 ‘ 무배당 100세 시대 간병보험( 계약번호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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