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아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 106호 중 1/2 소유권 지분, 101동 315호, 102동 1504호(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및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상 부동산 취득일 및 가액 양도일 및 가액 101동 106호 중 1/2 소유권 지분 2002. 6. 20. 14,500,000원 2014. 2. 25. 32,400,000원 101동 315호 중 1/2 소유권 지분 2002. 6. 20. 18,250,000원 2014. 2. 27. 95,000,000원 101동 315호 중 1/2 소유권 지분 2013. 11. 19. 불명 102동 1504호 중 1/2 소유권 지분 2002. 6. 20. 22,000,000원 2014. 4. 21. 125,000,000원 102동 1504호 중 1/2 소유권 지분 2014. 1. 15. 불명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천안세무서장은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8,169,3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부터 천안세무서장 관할 업무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97조의4 제1항의 추가공제율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2015. 12. 15.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769,795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13호증, 갑 15호증의 1, 갑 16호증의 1,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6호, 315호, 102동 1504호 중 각 1/2 소유권 지분은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10년 이상 임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