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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8500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8,961,22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 2, 3, 4) 위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망 F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이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으므로, 정정된 청구취지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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