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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1 2016가단501916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9,196,246원과 그 중 65,743,475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은 2016. 3. 15.자 답변서를 통해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제한된다고 주장할 뿐,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피고의 한정승인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그 후에 위 피고는 그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위 피고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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