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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0. 선고 2016고합13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6고합133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21.경 C과 더불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을 검색하여 구입하는 역할을, D는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2.경 일본국 오사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본인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20그램을 한화 60만 원에 구입하고, 이를 가방에 숨긴 채 김포공항으로 입국하였다. 그러나 위 밀수물은 합성대마 등 마약성분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C은 2015. 1. 31.경 위와 같이 피고인, D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1. 31.경 일본국 동경시 시부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본인으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을 일화 1만 2,000엔에 구입한 후, 가방에 숨긴 채 김포공항으로 입국하였다. 그러나 위 밀수품은 합성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약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3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함께 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3.경 위 C의 집에서, C과 함께 합성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C의 집에서, C과 함께 합성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C의 집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불상량을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만든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분말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5-382호 발췌본(증거목록 순번 15), A과의 F 대화내용 (같은 순번 2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2, 28 내지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근거 : 3,000원(판시 범죄사실 제3항 대마 1g, 2016. 9.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가격 기준) + 4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합성대마 합계 2g, 2016. 9.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가격 기준) = 43,000원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추징 43,000원

피고인은 C 등 공범들과 사이에서 역할을 미리 나눈 후 직접 일본으로 출국하여 합성대마로 인식한 약물을 국내로 밀수하려고 하는 등으로 밀수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나아가 대마와 합성대마, 로라제팜과 같은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흡연 ·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입을 시도한 합성대마는 실제로는 마약류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입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위 가짜 합성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았다. 각 마약류 사용범행의 사용량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 감정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도형

판사장동민

판사고유강

주석

1)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로라제팜 사용범행에 관하여 로라제팜 1정의 가격인 20원을 추징금에 산입하여 구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로라제팜 불상량을 분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추징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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