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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7 2020고단3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21:18경 과천시 B, C에서 D로 가는 지하도로 입구에 있는 계단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E(가명, 여, 29세)를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만지면서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판독수사 사진자료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여성이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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