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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12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가.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1.부터 2020.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4. 피고에게 4,800만 원을 변제기 2006. 5. 말경, 연체 이율 2006. 6. 1.부터 연 10%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1차 대여’). 나. 원고는 2019. 5.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 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2차 대여’). 다.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 이 사건 2차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확약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 경 피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여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여금 합계 9,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29. 원고에게 울산 북구 C 중 635/11901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원고로부터 2021. 12. 말경까지 이 사건 1, 2차 대여금의 변제를 유예 받았으므로 이 사건 1, 2차 대여금은 그 이행기가 미도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여금 합계 9,800만 원과 그 중 이 사건 1차 대여 원금 4,8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0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6. 15. 까지는 약정 지연 손해금으로 연 10%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 손해금으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사건 2차 대여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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