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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3 2017나776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6. 15.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기 2006. 10.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소외 C는 2010. 10. 11.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위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만 원과 연대보증금 3,000만 원의 합계 3,500만 원(= 위 500만 원 위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5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3,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그 주채무자인 C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1,500만 원, 자기앞수표로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연대보증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및 C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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