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D은 2015. 3. 11. 피고 B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E 다가구주택증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8,5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조달을 위하여 부부사이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2015. 4. 13.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② 그후 D은 2015. 7.경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계약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5,8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초과지급된 1,500만 원 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과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5,8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잔금 5,300만 원) 등 1억 800만 원에서 약정공사대금 8,500만 원과 공사잔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800만 원 등 9,300만 원을 공제하면 결국 1,500만 원 정도를 초과지급받은 결과가 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피고들 대신 위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9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500만 원(5,000만 원-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7. 15.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D에게 금전대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갑 제2호증)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차용증은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