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누200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0(1)행,020]
판시사항

세관원이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시 감시소홀로 인하여 불과 1주일 사이에 2회에 걸쳐 밀수품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진 경우, 그 세관원의 부주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파면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판결요지

세관원이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시 감시소홀로 인하여 불과 1주일 사이에 2회에 걸쳐 밀수품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진 경우, 그 세관원의 부주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파면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세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원고는 1970.5.24 재일 교포 소외 1의 입국시의 휴대품을 검사할때 통관시킬 수 없는 일제 깔깔이 150 마 외 2종 싯가 62,620 원 상당을 적발하여 반송처리코자 검사대 밑에 내려놓은 것을 소외 1이 감시 소홀한틈을 타서 몰래 숨겨나간 사실 및 1970.5.30 재일 교포 소외 2의 입국휴대품 검사시 양 장지 15 마 외 2종 싯가 70,950원 상당을 적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소외 2가 미리 반송 조치될 것을 알고 세관원들이 검사하느라고 분주한 틈을 타서 먼저 검사를 마친 여행자의 휴대품 두는 곳에 빼돌린 것에 원인이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불과 1주일 사이에 같은 사고가 두 번이나 거듭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입국자인 소외 1, 소외 2의 휴대품 검사의 직무를 담당하였던 원고로서 당시 그 주의를 충분히 다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할 것이나 한편 사건의 경위가 위와같고 소외 1 김택 근의 범법행위가 그들 단독행위로서 원고가 이를 묵인하였거나 이에 결탁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어 다만 원고의 주의 부족으로 인한 실수에서 온 것으로 볼 이 사건에 있어 전에 징계처분을 받았다 는 등 과오를 찾아볼 수 없는 원고를 징계함에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하여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하여 그것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여행자휴대품 통관사무에 특수성이 있고 그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여 있다함이 소론과 같이 할지라도 원판시와 같은 판단에 징게권자인 피고의 재량권의 번위 내지 정도를 잘못 판단한 허물있는 경우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명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