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노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