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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93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09. 9.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외상으로 냉동 후지 등을 납품받기로 한 것이지, 납품대금을 현금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고 냉동 후지 등을 납품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A에게 지인인 N의 제일보증캐피탈을 소개해 주었을 뿐, A의 사기 범행을 돕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사기죄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 상황, 상대방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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