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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9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3. 15: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C선로 작업 중인 ㈜D 소속 직원 피해자 E(62세)에게 “내 인터넷에서 정보가 빠져나간다, 작업을 하지마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작업을 계속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10cm, 지름 2cm)를 들고 나와 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에 대한), (범행도구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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