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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5 2015고정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여)과 사회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6:5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 들어가 음식 주문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예약손님 때문에 오늘은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온갖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우측 어깨에 타박상을 입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발로 복부를 차는 등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NOS,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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