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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4 2013고정7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16:10경 부산시 해운대구 B 소재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소고기 국밥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오늘은 소고기 국밥은 없고 시래기 된장국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뭐 이런 데가 있노. 이년 또라이 아이가. 이 미친년 아이가. 거지 같은 년”이라고 온갖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의 뚝배기 그릇과 반찬 그릇을 손으로 휘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 2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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