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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흥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초등학교 부대토목공사를 하청 받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해자 E은 탄성포장재 납품 및 시공 업체인 F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C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2010. 9. 20.까지 C초등학교 운동장에 탄성포장재 납품 및 시공을 완료해 주면, 2010. 9. 25.경에 2,189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은 원청업체인 위 중흥건설로부터 결제 받을 공사대금보다, 재하청업체에게 결제해 줘야 할 공사대금이 더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탄성포장재 납품 및 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89만 원 상당의 탄성포장재 납품 및 시공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 중 270여만 원이 관련 사건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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