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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주식회사의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E에게 “가시천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하는데 사용할 골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원청업체인 F로부터 받아 공사가 끝나면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골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경 299,2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 받는 등 201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도합 24,565,2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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