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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8 2017고단25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23.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이하 ‘F’이라 한다)과 함께 G의 근거리 운송 업무에 대한 일을 진행 중이다. 내가 F에 입사할 예정이고, F과 직계약을 하게 해주겠다. 이 사업에 대한 운송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희망하는 지역의 운송영업권 일부를 양도할 테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직원이 아니었고, F에 입사할 예정도 없었으며, B는 F과 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운송 및 인력관리 일을 담당기로 한 하도급 업체였을 뿐이고, G의 근거리 운송 업무에 관한 사업권 자체는 F이 보유하고 있으며, F과의 계약에 따른 B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하도급,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F과 B 간에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희망하는 지역의 운송영업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7. 22. 운송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6. 7. 23. 1,500만 원, 2016. 8. 8. 8,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운송 사업권을 추가로 줄 것이니 2억 원을 더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운송영업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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