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0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0. 22.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501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D), 우리은행(계좌번호 : E), 국민은행(계좌번호 : F), 하나은행(계좌번호 : G)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H에게 건네주고, 2009. 12. 10.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번호 : I), 신한은행(계좌번호 : J), 우리은행(계좌번호 : K)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