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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9. 13:00 경 부천시 오정구 C 빌라 나 동 지층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인 피해자 D( 여, 38세) 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8.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0:0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노래방 ’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지인 G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동창회에 가지 말라고

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씹고 있던 방울 토마토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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