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9. 13:00 경 부천시 오정구 C 빌라 나 동 지층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인 피해자 D( 여, 38세) 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8.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0:0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노래방 ’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지인 G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동창회에 가지 말라고
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씹고 있던 방울 토마토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