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2 2016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2:13경 보령시 어울길 31에 있는 ‘산내들 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봉산4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난 5년간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