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2 2016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2:13경 보령시 어울길 31에 있는 ‘산내들 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봉산4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난 5년간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