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014 고단 729, 2101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4 고단 9253 사건의 판시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4 고단 729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은 항소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2014 고단 9253 사건 중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번, 31번에 대한 각 사실 오인 주장은 이를 철 회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 사업의 내용 및 투자조건에 관하여 미리 상세히 알고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F의 요청에 따라 C를 통해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주고 투자금의 전달을 도와준 것일 뿐, C와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2014 고단 729, 2101 사건의 판시 각 범죄 및 2014 고단 9253 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번 내지 4번 기재 범죄 : 징역 4월, 2014 고단 9253 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5번 내지 41번 범죄 : 징역 6월, 몰수)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⑵ 제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