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6] 피고인은 2015. 10. 25. 11:3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78세) 과 선불로 지불한 숙박비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배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97] 피고인은 2015. 10. 9. 12:45 경 공주시 E 소재 F 대학교 앞 ‘G’ 치킨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52 세, 여)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뛰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견적 비 1,154,866원 상당의 본네트와 차량 마크( 엠 블 럼 )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9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016 고 정 9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