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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40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월 하순경부터 2019. 10. 1.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줄 테니 통장을 개설하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 14:26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2층에 있는 D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해 D은행 장안동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계좌내역 등(영장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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