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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2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1. 08:5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반포역에서 같은 구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고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발생 일시경 피의자 게임로그인 기록 확인)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C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로그인 접속 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일부러 위와 같은 상황을 작출한 것이라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법정에서 확인한 당시 피고인의 가방은 노트북 전용가방으로 출장에 필요한 물품이 담겨 있고 우산도 걸려 있어 상당한 정도의 부피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방은 손으로 잡는 고리만이 달려 있어 손으로 잡거나 손목에 거는 방법 이외에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가방의 크기, 무게, 손잡이 등과 함께 당시 지하철이 출근시간으로 매우 혼잡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오른쪽 손목에 걸고 상당한 부피의 가방을 얼굴 내지 어깨 높이까지 들고 모바일 게임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당시 지하철은 출근시간으로 몸을 움직일 여유공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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