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편의점 앞 간이탁자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누군가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놓고 간 것으로 알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갈 당시 가방은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의 간이의자 위에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 일행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고, 테이블에는 피해자 일행이 마시던 술과 안주가 그대로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의 가방은 적어도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의 관리 범위 내에 있었던 물건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