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10 2019고정1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15:00경 충남 보령시 B, C에 있는 피해자 D이 유치권을 행사중인 미완공 건물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부착한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현수막 2장(‘본 건축물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을 커터 칼을 사용하여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수막 사진 [관련 민사소송 결과는,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도청구권 등 권리가 있지만 건물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의 현수막을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 결과를 알고 있었으므로 재물 손괴 사실과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