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대교 방면에서 둔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 도로에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있던 피해자 G( 여, 32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 및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가명), K(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인 피 도주)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 촬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촬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내사보고( 외근 내사), 교통사고 관련 사진( 파편 물 촬영), 내사보고( 신고자들 상대 확인),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차적 조 회,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의자 촬영),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녹화 영상 촬영), 내사보고 (L 병원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G의 진료 기록지 등 편철), 수사보고( 피해자 G의 진료비 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