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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46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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