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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2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퇴직금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더라도 체불임금 액수가 약 4,300만 원 이상이며, 동종 범죄로 수사 및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4,300만 원을 넘고, 체불임금 등을 모두 받지 못한 채 출국한 근로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고,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하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다수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중 베트남 국적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불임금 등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조회사의 유일한 납품대상 업체이자 원청인 주식회사 N에서 하도급대금을 상당기간 미지급하는 등 회사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 등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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