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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1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근로자 F 등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0년 경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근로 복지공단이 2016. 4. 6.부터 2016. 6. 10.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38,269,6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B 주식회사 소유 공장 부지와 공장 건물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2017. 1. 26. 그 매각대금 중 38,269,600원이 1 순위권 자인 근로 복지공단에 배당되는 등 실질적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원심에서 G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비록 F 등 4명의 근로자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F은 원심 판시 미지급 임금 4,748,000원을 모두 받았다는 체불임금 수령 확인서에 서명한 바 있고, D는 원심 판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2,179,540원을 체당금으로써 모두 받았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인 E와 J는 원심 판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된 체당금보다 약간 많은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차액 만큼은 체당금 지급 이전에 모두 정산된 것이라고 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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