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3% 로 비교적 높은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경합범 가중’ 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는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