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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일곱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을 충격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중상을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형의 선택’ 의 “ 금고형, 징역 형 선택” 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의, ‘ 경합범 가중’ 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는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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