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9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 업주로 등록된 자이고, E는 위 게임장 종업원을 채용하고 매일 매출액을 확인하고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주는 등 금원을 관리하는 자이고, F은 위 게임장에서 일명 ‘문빵’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게임장 출입을 통제하고 단속을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기도 하고 손님들 정산을 도와주면서 일당 10만원을 받고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H과 I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산하여 정산을 도와주고 잔심부름을 하면서 일당 9만원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E, F, G, I, H 등과 공모하여, 2015. 8. 3.경부터 2015. 8. 8.경까지 사이에 위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의 빨강색 버튼과 게임기 내부에 있는 4개 버튼 중 2번째 버튼을 같이 누르고 빨강색 버튼을 뗀 채로 2번째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3번째 버튼을 1번, 1번째 버튼을 2번 누르면 게임기 화면이 별도의 정산창으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변경된 내용의 게임물인 '새천국' 게임기 2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무료이용권의 점수를 금원으로 환산한 뒤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F, G, H, E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