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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46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피해 자인 로 젠 수원 주식회사의 C 영업소 소장으로 피해 자의 택배 배달 및 택배비 수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로 젠 수원 주식회사 C 영업소에서 고객들 로부터 받은 택배비 중 자신의 몫인 수수료 등을 제외한 2,562,344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701,77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영상황 악화로 그 운영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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